주문
1.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6. 22.까지는...
이유
D는 2013. 11. 18.경 원고에게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2014. 2. 18.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각서에 피고들은 연대보증의 취지로 위 각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원고는 피고 B와 관련한 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E)에서 2017. 1. 18. 근저당권자로서 3,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서에 의하여 D와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연 5%(민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3,000만 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된다 할 것인데, 2017. 1. 18. 당시 위 각서에 의한 피고들의 채무는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4,080,821원{=3,000만 원×5%×(2년 263/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되므로, 위 3,000만 원은 지연손해금 4,080,821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4,080,82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일부 변제 다음날)부터 2017. 6. 22.(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