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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22 2018가단5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1. 22.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3.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D호 건물에 관하여 대금 7천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는 ‘2014. 2. 28.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2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라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4. 2.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3,500만 원을 2016. 10. 30.부터 2017. 10.말까지 7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중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각서가 원고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강요하거나 피고를 협박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2천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서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6. 8. 23.에 작성되었으므로, 그동안 발생하였을 이자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 피고에게 심하게 불리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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