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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8,832,592원 및 그 중 1,225,753,192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대출일 대출 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지연손해금률 2008. 4. 30. 65억 원 13개월 연 11% 연 25%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다음과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4. 30. C에 6,239,348,7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들과 D는 84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C의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2014. 8. 8. 현재 대출 원리금은 3,878,823,592원(원금 1,225,753,19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3,878,832,592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1,225,753,192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보증한도액인 8,4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요협박에 의한 보증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C 대표이사인 E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피고 B가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5년의 상사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8. 18.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났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4. C 제공의 담보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일부를 회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채무자인 C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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