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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0 2019가합106414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9,769,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1. 2.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D, E 지상에 F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G는 2017. 2. 1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C 타입 H 호( 이하 ‘H 호‘ 라 한다 )를 분양대금 197,697,700원에 분양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19,7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수분 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입실 예정일 : 2019년 4월 ( 입실 예정일은 사용 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 일자 및 잔금 납부 일은 추후 별도 통보한다.)

제 2 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② “ 을” 은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 시점은 준공 후 잔금 납부 지정 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 표 생략) ④ “ 갑” 이 약정한 입주 개시일에 “ 을” 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 을” 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본조에서 정한 연체 이율 연 15%를 적용하여 지연 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 을 ”에게 지체 상금으로 지불하거나 분양대금 잔금에서 공제한다.

⑤ 천재 지변 또는 “ 갑” 의 귀책 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 승인( 준공) 이 지연될 경우에 “ 갑” 은 이를 “ 을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조에서 정한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 3 조( 중도 금, 잔금 납부 및 무이자 대출) ① 중도 금 중 중도금대출( 분양 가의 50%) 은 ‘ 갑’ 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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