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나45115
체불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2...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 5. 11.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04. 12. 11., 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2004. 5. 11.)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327호). 나.

그런데 피고들은 지금까지 위 차용금 중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① 피고 B은 원고의 항소장, 준비서면 및 법원의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② 피고 C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변론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2004. 5. 12.)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48%, 그 다음날부터 각 지급명령 송달일(피고 B: 2015. 2. 15., 피고 C: 2015. 5. 7.)까지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연 3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