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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28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0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9.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2014. 7.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11. 16.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5. 12.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05. 8. 3.부터 2007. 9. 28.까지 별지 변제내역표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돈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돈은 별지 변제내역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충당’란 및 ‘원본 충당’란 기재와 같이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원본에 충당되어(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07. 6. 30. 이후로는 같은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 2007. 9. 28. 기준으로 원금이 81,808,350원 남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1,808,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9. 29.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한 것 외에 추가로 변제하여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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