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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나3807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22. 10,000,000원, 2017. 6. 26.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각 변제기 2017. 10. 말, 월 이자 7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 피고로부터 2017. 9. 5. 500,000원, 2017. 9. 15. 300,000원, 2017. 10. 30. 300,000원, 2017. 11. 1. 400,000원 등 합계 1,500,000원을 지급받아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7. 10. 26.까지 당시 시행 중이던 이자제한법의 제한 범위 내의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발생한 이자 1,250,000원 및 원금 중 250,000원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므로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그 대여일부터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2017. 10. 26.까지 발생한 이자는 1,250,000원을 넘게 되나, 원고의 계산에 따른다. ,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잔액 1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이자 산입 다음날인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1,5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2017. 9. 30. 3,000,000원, 2017. 10. 9. 1,23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4,230,000원이 위 대여금 원리금의 변제 조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 1)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채권 가) 피고는, 원고가 2017. 12.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바 있어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위자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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