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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0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3.부터 2007. 6. 29.까지 연 40%, 2007. 6. 3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3. 12. 8. 원고에게, 피고를 통하여 원고가 투자했던 C 및 D 조합주택 분양권 관련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900만 원을 2003. 12. 15.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 발생이자 4개월분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900만 원에 대한 월 5%의 이자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4.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미지급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지급할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04. 8. 2. 변제된 1,600만 원은 우선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900만 원에 대하여 2003. 12. 8.부터 2004. 8. 2.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지 않게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550만 원(2,900만 원 × 30% × 239/365 = 5,696,712원이나 원고의 청구대로 따름)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1,050만 원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이 사건 약정금 중 잔존 원금은 1,850만 원(= 2,900만 원 - 1,050만 원)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 범위 내의 약정이율로 2004. 8. 3.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40%,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분양권 관련하여 피고가 받았던 사례비보다 더 많은 금원을 이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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