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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가합49740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피고

주식회사 애드스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준)

변론종결

2009. 3. 12.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9,417,847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5. 6.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운상호저축은행이 피고 회사에게 일반자금으로 16억 8,000만 원을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의 이율 연 23%, 변제기 2006. 6. 30.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에 따라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5. 6. 30. 16억 8,000만 원에서 인지대와 취급수수료, 1년분 선이자 등으로 합계 707,956,995원을 공제한 나머지 972,043,005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에 입금하였다.

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6. 6. 30.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을 2006. 8.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중 582,153원과 2006. 9. 29.까지의 이자가 변제되고 원금 1,679,417,847(=16억 8,000만-582,153)원과 2006. 9. 30.부터의 이자가 남았다.

마.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5. 25.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8조의 6에 따라 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비롯하여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자산과 그에 관련된 담보권 등을 이전하도록 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고, 2007. 5. 30. 일간신문에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공고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2는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위 법률 제14조의 2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금 1,679,417,847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 다음날인 2006. 9.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3%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항변

(1) 주장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지배주주인 소외 1, 실무책임자 소외 2 등으로부터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상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고 대운상호저축은행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1, 5의 1 내지 4, 6 내지 10, 12,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스폰디앤씨는 경산시 중방동 (지번 생략) 외 42필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초기 자금으로 100억 원이 필요하게 되자, 대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대운상호저축은행에서는 동일인 대출한도가 16억 8,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스폰디앤씨의 명의로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부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스폰디앤씨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운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약정 당시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연대보증인 본인의 지위에서 직접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3) 대운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972,045,668원은 2005. 7. 26. 모두 인출되어 572,045,668원은 ㈜스폰디앤씨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되고, 나머지 4억 원은 신한은행 종합금융영업부로 송금되었다. 신한은행 종합금융영업부는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코엔비아㈜의 신주인수 대금의 주금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 회사는 코엔비아㈜의 주식 8만 주를 인수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에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 2는 2007. 12. 27.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2008. 2. 29.까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예정이고 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갑7)를 작성해 주었고, 2008. 2. 4. 또다시 원고에 대하여 자산이 없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그런데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 2003. 4. 8. 선고 2002다38675 판결 , 2003. 6. 24. 선고 2003다735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차주와 명의대여자의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대출금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직접 수령자, 대출서류 작성과정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관여 정도, 대출의 실행이 명의대여자의 신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실제 차주의 담보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실시 여부 및 조사의 정도, 대출원리금의 연체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 채무이행의 독촉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독촉 시점 기타 명의대여의 경위와 명의대여자의 직업, 신분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피고 회사를 주채무자로 한 여신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정, 피고들과 ㈜스폰디앤씨, 코엔비아㈜의 관계, 그 밖의 대출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이외에 법률상 효과까지도 ㈜스폰디앤씨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환기간 만료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소멸항변

(1) 피고 2의 주장

피고 2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가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의 동의를 받아 상환기일이 연장된 때에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 연장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2의 연대보증채무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상환기일인 2006. 6. 30.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1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에 관한 약관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는 제9조 제1항에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상환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제9조의 내용을 반대 해석하면 확정채무의 보증에서 주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을 약관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신거래약정서 제9조의 의미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정된 상환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7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환기일의 만료 및 상환기일 연장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 2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만기일자를 연장된 상환기일인 2006. 8. 30.로 기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2는 사후적으로 상환기일의 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확정적으로 승인하고 그 변제를 확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여신거래약정 제9조의 규정 및 상환기일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2는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의 강요에 이기지 못해 작성한 것이므로 위 확약서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3조 에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작성한 것으로써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2008. 9.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이 연장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을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2에게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였다거나 확약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유숙(재판장) 김유진 오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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