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44572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애드스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형)

변론종결

2009. 9. 1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9,417,847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3.의 나. 상환기간 만료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소멸항변

(1) 피고 2의 주장

피고 2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가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의 동의를 받아 상환기일이 연장된 때에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2의 연대보증채무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상환기일인 2006. 6. 30.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에 관한 약관인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보증에 관한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제9조 제1항에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상환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제1항의 오기로 보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을 규정한 점, ② 위에서 본 약관 제한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약관 제9조의 내용을 반대 해석하면, 확정채무의 보증에서 주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 제9조의 의미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정된 상환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은 가계자금 대출의 연대보증인은 통상 정의관계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주채무 상환기일까지만 위험부담을 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 상환기일 연장시에도 계속하여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점 등을 피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운상호저축은행과 피고 회사가 2006. 6. 30. 위 변제기를 2006. 8. 30.로 연장하기로 합의할 당시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변제기 연장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 2는 2007. 12. 27.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대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대출잔액 1,679,417,847원, 대출일자 2005. 6. 30., 만기일자 2006. 8. 30.)에 대하여 2008. 2. 29.까지 전액 변제할 것이며, 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7호증)를 “차주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2와 보증인 피고 2”의 연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대출금에 대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확정적으로 승인하고, 그 변제를 확약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연대보증채무는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6항의 규정 및 그 변제기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2는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의 강요에 이기지 못해 작성한 것이므로 위 확약서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3조 에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작성한 것으로써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2008. 9.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이 연장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2에게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였다거나 확약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이관용 한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