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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13.선고 2008가합3131 판결
이자금
사건

2008가합3131 이자금

원고

A농업협동조합

피고

1. 주식회사 B호텔

대표이사 E

2. 주식회사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원

변론종결

2008. 7. 9.

판결선고

2008. 8. 13.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호텔, D,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108,18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호텔, D,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호텔, D, 주식회사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108,185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5. 24. 피고 주식회사 B호텔에게 일반대출금으로 13억 4,6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8.2%, 지연배상이율 연 18%, 여신기한만료일 2004. 5.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호텔에게 대여한 위 13억 4,6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E, F, G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 D는 2006. 10. 4.과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B호텔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각 17억 6,8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호텔은 2004. 5.경 위 여신기한만료일을 2006. 5. 24.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E, F, G는 위 연장합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다. 피고 주식회사 B호텔은 이 사건 대출금의 2006. 4. 19.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타경4965호로 피고 주식회사 B호텔 소유의 밀양시 2필지 등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경매법원은 2008. 1. 9.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그 이자 합계 금 1,216,651,319원에서 집행비용 10,724,77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1,205,926,549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교부채권자인 밀양시장에게 제1순위로 19,185,15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제2순위로 나머지 금액인 1,196,741,39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은 2008. 1. 9.을 기준으로 원금 13억 4,600만 원, 비용 3,048,384원, 이자 403,801,200원의 합계 1,752,849,584원이었는데, 원고는 ① 위 배당금 1,196,741,399원 중 3,048,384원을 집행비용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1,193,693,015원을 원금에 충당하였고, ② 피고 주식회사 B호텔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타회수금 1억 9,000만 원 중 152,306,985원(=13억 4,600만 원-1,193,693,015원)을 원금 전액에, 나머지 37,693,015원(=1억 9,000만 원-152,306,985원)을 이자에 충당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은 이자 366,108,185원(=403,801,200원 -37,693,015원)만이 남아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호텔, D,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호텔, D,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이자 366,108,1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대출금의 여신기간만료일은 2004. 5. 24.이었는바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상환기일의 연장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식회사 C, D가 2006, 10. 4.과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B호텔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각 17억 6,8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약정을 각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변경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고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단순히 대출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은 지급의 유예에 불과하고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E, F, G의 동의 없이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호텔과 연 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변제이자 366,108,1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에 관한 약관인 위 대출원리금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의 보증에 관한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제1조 제1항에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조합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을 규정하였다는 점, 이 사건 약관 제5조의 내용을 반대 해석한다면 확정 채무의 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 위에서 살펴본 약관의 제한해석의 원칙을 덧붙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 제5조의 의미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정된 상환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참조).

(다) 그런데, 피고 E, F, G가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로써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호텔, D,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류호중

판사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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