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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매매대금][공2001.6.1.(131),1123]
판시사항

[1] 갑, 을, 병 3인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도 갑, 을, 병이 40%, 30% 및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예금주 명의도 그 중 1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갑, 을, 병이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상의 외관을 나타낸 것은 틀림없다고 본 사례

[2]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24조 규정의 취지 및 입증책임의 부담자

판결요지

[1] 갑, 을, 병 3인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도 갑, 을, 병이 40%, 30% 및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예금주 명의도 그 중 1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갑, 을, 병이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상의 외관을 나타낸 것은 틀림없다고 본 사례.

[2]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원고,상고인

선전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선정당사자) 1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직접 경영 또는 소외인과 동업으로 경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등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경영하던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금원 대여를 소개하여 주면서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피고등의 명의로 한 것으로, 피고등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나아가, 원고는 피고등이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고등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의 간접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경영자는 소외인이고 피고등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실을 알면서 거래를 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등을 위 나이트클럽의 경영자로 오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구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등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도 피고등이 40%, 30% 및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예금주 명의도 피고등 중의 1명인 피고(선정당사자) 2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상의 외관을 나타낸 것은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마치 그 입증책임이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원고 회사가 피고등이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본 근거로 삼은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주로 소외인이 발행한 수표와 어음 등으로 결제하였다는 점과 주류제조 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피고등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소외인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동업자 중의 1사람이 그 명의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소외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원고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위를 원고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설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어떠한 설명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는 않고 설사 그러한 취지가 피고등이 원고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소외인이 처해 있는 입장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거래의 상대방이 피고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등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오인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다른 입장에 선 원심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과 더불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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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1.11.선고 99나3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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