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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236 판결
[물품대금][집26(2)민,114;공1978.9.1.(591) 10947]
판시사항

임차인의 자기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상법 제24조 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임대인이 그 명의로 영업허가가 난 나이트크럽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영업허가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이상 위 임차인들이 위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임차인들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에서의 식료품 거래관계는 1976년 가을 경북 (주소 생략)에서 ○○○호텔을 경영하고 있던 피고가 원고 경영의 상점에 직접 찾아와서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에게 물품을 인도하여 준다면 피고 자신이 그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래를 요청하여 비로서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호텔 지하실에 있는 나이트크럽에도 각종 식료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외 상대금액을 피고측에게 확인시키는 의미에서 계산서, 또는 그 대금이 기재된 메모에 동 나이트크럽의 직원 등의 서명을 받아 왔었다 한다.

그리고 피고는 그 명의로 그 소유인 위 나이트크럽에 대한 영업허가를 얻어 1976.10.2일경 부터 10여일간 경영하다가 그 뒤에는 장백, 박일남들에게 임대하고 여전히 자기의 영업허가 명의를 존속시킨 채 위 두사람들에게 위 나이트크럽의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었다 한다.

피고는 호텔만을 경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호텔의 영업주와 나이트크럽의 영업주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원고는 선의로 피고가 그 나이트크럽의 영업주로 믿고 이 사건 식료품공급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이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설사 논지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크럽의 운영주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한테서 물건을 구입한 일이 없으며, 다만 피고 명의의 나이트크럽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준데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영업허가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이상 이 임차인들이 위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임차인들과 연대하여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그것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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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8.1.11.선고 77나30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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