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징계절차 운영의 효력
[2]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한 외에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징계절차의 운영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한 외에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보다 더 유리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학교법인계원학원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법인의 사무직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의결이 원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당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징계절차의 운영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95. 2. 14. 선고 94다21818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의 정관에는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한 외에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법인은 1999. 3. 3. 법인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 이사 2인과 교원 3인을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의결한 사실,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1999. 4. 23.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을 들은 후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같은 달 30일자로 해임을 의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법인의 이사장은 같은 달 26일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같은 달 29일 계원조형예술대 학장에게 직원 징계처분 결과통보서를 각 발송한 사실 및 원고 법인은 현재까지 교원징계위원회 외에 별도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일반직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정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의 정관 제69조가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원고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원과 일반직원의 신분상 차이에 착안하여 그 구성원리나 운영을 달리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이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그 대상이 교원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 이상을 교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구성원리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징계위원회를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로 전용하는 것은 정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보다 더 엄격하거나 더 유리한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참가인이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해명을 하였고 당시 그 징계절차를 문제삼지 아니하였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교원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 징계위원회구성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징계절차를 위배한 해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