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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6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학교법인 E의 이사장이다.

단체 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E의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 25조는 ‘ 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 2분의 1을 직원으로 위촉하되 조합의 대표는 당 연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E 소속 직원 이자 E 노동조합 위원장인 F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15. 1. 26. 경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있었고, 이에 위 노동조합은 2015. 1. 15. 경부터 2회에 걸쳐 위 학교법인 측에 ‘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노동조합의 대표를 G에서 H로 변경할 것이다’ 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 경부터 노동 조합의 위 통보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시했고, 결국 2015. 1. 26. 경 위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당 연직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여 위 F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 첨부,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서 첨부, E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2조 제 2호 다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징계절차를 위반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징계대상자인 고소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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