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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217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0. 23. 조정이 성립되어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10. 23. 조정에 회부되어 같은 날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합의사항이 조정기일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9조),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조정은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조정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정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9357 판결 참조),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참조). 피고는 2015. 11. 3. 이 사건 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변론기일지정신청서와 이의신청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설사 이 사건 조정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조정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5. 10. 23.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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