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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33858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0. 29. 조정이 성립되어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10. 29. 조정기일에서 별지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조정이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되었으므로 이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판단을 구한다.

2.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9조),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조정은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9357 판결 참조),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조정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10. 29.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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