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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7091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6. 12.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송종료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2015. 6. 12. 이 사건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5. 7. 6. ‘위 조정 당시 약을 먹고 있어서 조정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조정에 참여한 법원주사보가 원고의 의견 쪽으로 강요하였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의견도 내지 못하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조정조서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정조서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6. 12.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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