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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82128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3. 11.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2016. 3. 11. 이 사건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6. 3. 18. '2016. 3. 11.한 조정에 불복한다

'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탄원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비추어 이를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조서에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3. 11.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조정조항을 확인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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