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정상품이 땅콩, 아몬드, 호두 등인 출원상표 "너트랜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9류에 속하는 '땅콩, 아몬드, 호두, 잣, 피캄, 피스타치오, 코코넛, 바나나칩, 건포도, 강정'으로 하여 출원된 출원상표 "너트랜드"는 '호두, 개암, 밤과 같은 견과류, 어려운 일, 고정나사' 등의 뜻을 가지는 영문자 'NUT'의 한글음 표기인 '너트'와 '뭍, 육지, 토지, 나라, 시골, 지방' 등의 사전적 의미와 문자로 된 결합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앞에 위치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의 집합, 또는 그러한 것이 (모여)있는 곳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영문자 'LAND'의 한글음 표기인 '랜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영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를 보면 그로부터 '견과류의 나라, 견과류의 세계' 등의 의미를 연상하거나, 또는 그 지정상품이 모두 견과류의 집합임을 암시한다고 이해할 개연성이 크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견과류 자체의 보통명칭을 직접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과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8. 12. 22.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9류에 속하는 '땅콩, 아몬드, 호두, 잣, 피캄, 피스타치오, 코코넛, 바나나칩, 건포도, 강정'으로 하여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너트랜드"는 '호두, 개암, 밤과 같은 견과류, 어려운 일, 고정나사' 등의 뜻을 가지는 영문자 'NUT'의 한글음 표기인 '너트'와 '뭍, 육지, 토지, 나라, 시골, 지방' 등의 사전적 의미와 문자로 된 결합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앞에 위치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의 집합, 또는 그러한 것이 (모여)있는 곳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영문자 'LAND'의 한글음 표기인 '랜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영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면 그로부터 '견과류의 나라, 견과류의 세계' 등의 의미를 연상하거나, 또는 그 지정상품이 모두 견과류의 집합임을 암시한다고 이해할 개연성이 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견과류 자체의 보통명칭을 직접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과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