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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4.1.(55),84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재심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11553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1946. 12. 23. 군정법령 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과 대법원 등기예규 제53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야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일본식 씨명(창씨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에 의하여 성명복구를 하고 그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소유자명의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데,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일본식 씨명(창씨명)인 소외 1로 되어 있는데도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성명복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창씨명을 그대로 둔 채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선성명복구령과 위 등기예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인바(당원 1997. 2. 28. 선고 96재다165 판결,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1995. 11. 23.자 95재마7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의 판단이 조선성명복구령과 위 등기예규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는 궁극적으로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조선성명복구령과 위 등기예규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조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보존등기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판단유탈이나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조선성명복구령과 위 등기예규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 및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내세운 판례들은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에 있어서 ① 등기명의인이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는 경우, ② 보증인이 해당 임야의 소유관계 즉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등에는 보증서 등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것으로 인정하여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 보증서나 확인서에는 피고가 1951. 2. 1. 전 소유자 소외 1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들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반면 피고는 8·15 직후 피고의 망부인 소외 2가 소외 3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들을 매수하여 그 즉시 그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외 3은 그 지분을 아들인 소외 4에게 증여하였으며, 소외 4는 1951. 그 지분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즉시 그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고 있고, 또한 보증인이 이 사건 임야들의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증서의 허위성이 인정되어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지적한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시한 것은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 인정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고, 그와 같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재판한 것은 법령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조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보존등기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을 뿐인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은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판결들의 사실관계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가 인용한 종전의 대법원판결들을 변경하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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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7.5.16.선고 97다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