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규정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2]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되었음에도 중재법 제14조 에 정한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 에 정한 중재인의 고지의무 절차위반이 있다는 사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호 의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중재법 제13조 제1항 에 정해진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는 중재법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에서의 '이 법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중재인 등의 사무국에 대한 서면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직원들이 그 밖의 다른 경위로 알게 된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통지받은 사유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기피신청을 한 바 없다면, 그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척의 이유)에 정해진 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그 중재인 등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한 중재인 등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중재규칙 제25조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중재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3] 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호 의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중재법 제13조 제1항 [2] 중재법 제13조 , 제14조 , 제36조 , 상사중재규칙 제25조 , 민사소송법 제41조 [3] 중재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41조
원고,상고인
세우테크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조용완)
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홍우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중재인의 공정성, 중립성을 현저하게 의심할 만한 사유임에도 중재인 소외 1은 이를 당사자인 원고측에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재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중재인 소외 1이 그 중재신청사건의 피신청인(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2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사실(중재인 소외 1은 당시 피고의 법무실 소속 법률전문위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위 중재신청사건에서 피고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던 변호사 소외 2와 동일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였다.)이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리인은 구술심리기일인 2002. 9. 30. 대한상사중재원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은 이상, 위 중재법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기피신청을 하여 중재인 소외 1의 적격 여부를 다투고, 나아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피사유의 존부 자체만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해서 다시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는바, 중재법이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제한하고, 중재판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피신청기간과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 규정함과 아울러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도 중재절차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해 볼 때, 당사자가 중재신청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중재인에게 기피사유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법이 정한 기피신청 및 법원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적격 여부를 다투어야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새삼스럽게 중재판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중재법은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와 기피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제13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에서 "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기피될 수 있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제2항 에서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제25조(중재인의 부적격 고지)는 "① 선정의 통지를 받은 중재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모두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이 제1항의 고지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또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그 사정을 이유로 그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항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위 중재법 제13조 제1항 에 정해진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이하 '중재인 등'이라고 한다)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는 중재법 제5조 (이의신청권의 상실)에서의 '이 법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지만, 중재법에는 그 고지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반면에 중재규칙 제25조에만 이러한 고지의 절차로서 중재인 등이 당사자들에 대해 직접 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인 등의 서면 고지를 받은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 직원들이 당사자들에 대해 통지하는 방법을 원칙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중재인 등의 사무국에 대한 서면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직원들이 그 밖의 다른 경위로 알게 된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통지받은 사유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기피신청을 한 바 없다면, 그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척의 이유)에 정해진 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그 중재인 등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한 중재인 등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중재규칙 제25조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중재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중재신청사건에서 중재인 소외 1과 변호사 소외 2가 함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그 법무법인을 그 중재신청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아니고,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있다가 그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고 당시 피고의 법무실 소속 법률전문위원으로서 재직하던 변호사 소외 2를 피고의 직원이라는 자격에 기하여 그 중재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이었던 피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호 의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중재인 소외 1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중재인 소외 1이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위와 같은 사유에 관하여 서면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국 직원이 구술심리기일인 2002. 9. 30. 중재신청사건에서의 신청인 대리인인 원고 소송대리인(이하 '원고 대리인'이라고 한다)에게 그가 다른 경위로 알게 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통지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리인이 그 통지받은 사유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기피신청을 한 바 없다면, 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그 중재인 소외 1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한 중재인 등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중재규칙 제25조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중재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지 않으나, 원고의 그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