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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5386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6. 7. 7.까지 연 6%의, 그...

이유

...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12. 29.경 원고에게 2015. 10.까지 임금 명목으로 137,184,77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5. 10.분 임금은 4,482,930원이다.

바. 피고의 정관 등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피고 정관 등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관 제49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8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사무직원 인사규칙 제25조(관계법령의 준용)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징계에 관한 관계 규정의 적용) 모든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정관 및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동법시행령, 기타 학교장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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