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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공2003.2.1.(171),387]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법 제4장의 제목은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하에 제54조의2 , 제54조의3 과 같은 학교의 장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2조 는 그 내용으로 보아 학교의 장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 는 제목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 은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이라고 함으로써 사립학교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며, 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에 관한 같은 법 제61조 는 '교원'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학교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음에 비추어 역시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54조 에서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에게도 당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의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유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4장의 제목은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하에 제54조의2 , 제54조의3 과 같은 학교의 장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52조 는 그 내용으로 보아 학교의 장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53조의2 는 제목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이라고 하고 법 제53조의3 제1항 은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이라고 함으로써 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며, 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에 관한 법 제61조 는 '교원'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학교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음에 비추어 역시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법 제54조 에서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에게도 당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 제54조 의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결정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령위반, 판단누락,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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