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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47(1)민,207;공1999.6.1.(83),1032]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 소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의 의미

[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소정의 기피의결의 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3]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기피의결에 참여하였으나 그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그 기피의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보면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기피의결 결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이와 달리 이를 단순히 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라고 보아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사립학교법시행령상 기피의결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은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서의 제1항의 징계의결이라 함은 징계사건의 심리 결과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의사(의사)에 관한 일반 관례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소정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징계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4]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성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학교법인의 일반직원인사규정 및 정관에 의하여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에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6 제1항은,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항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보면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기피의결 결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이와 달리 이를 단순히 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라고 보아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위 기피의결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이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법 제66조 제3항에서의 제1항의 징계의결이라 함은 징계사건의 심리 결과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의사(의사)에 관한 일반관례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징계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고 할 것이다. 또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1. 3. 1.부터 1995. 8. 31.까지 피고 학교법인의 총무처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동안의 원심 판시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피고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1996. 9. 3.자 징계의결을 거쳐 1996. 9. 12.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5인 중 위 소외 2, 소외 3 2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징계위원회는 1996. 8. 7. 위 소외 2, 소외 3이 각자 본인에 대한 기피의결에서만 배제된 채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는 번갈아 참가하여 재적위원 5인 중 4인이 출석하여 4인 전원의 찬성으로 각 기피신청을 기각한 사실, 그 후 징계위원장인 위 소외 1이 사임하고 새로 징계위원으로 임명된 소외 6이 위원장이 되고 위 소외 2, 소외 3을 포함한 징계위원 5인이 모두 참석한 1996. 9. 3.자 징계위원회에서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6, 소외 4 4인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으로 징계의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의하여 기피신청된 위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기피의결을 하면서 두 사람이 각각 본인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하여 원고의 각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하고, 또 위 각 기피의결은 앞서 본 기피의결의 일반관례에 따른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위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따라서 위 소외 2, 소외 3이 참여하여 한 징계의결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1(기피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기피신청사유는 그들이 이 사건 징계의 근거가 된 감사에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라는 점에 있어 그 기피사유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소외 2, 소외 3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하였으며, 그와 같이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따라서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 두 사람을 제외하면 3인에 불과하여 징계의결의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기피의결 및 징계의결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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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7.9.선고 97나2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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