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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1. 04. 선고 97구4502 판결
비업무용자산 여부[국패]
제목

비업무용자산 여부

요지

허가를 받기위하여 기준으로 정한 조건의 토지는 업무용 토지로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12. 16.자 법인세 금 212,404,990원(1991 사업년도분90,326,800원, 1992 사업년도분 38,655,610원, 1993 사업년도분 25,807,100원, 1994 사업년도분 57,615,480원)의 부과처분, 1996. 1. 16.자 농어촌특별세 금5,076,7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2, 갑 제4,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5. 7. 23. 동력자원부의 장거리 송유관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확정 통보에 따라 소외 ㅇㅇ공사와 소외 ㅇㅇ정유 주식회사가 각기 51%, 49%씩 출자하여 송유관건설 및 운영관리, 석유제품의 수송 및 저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6. 8. 18. 설립한 회사로서 위 설립 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5필지의 잡종지 등 67,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1988. 5. 30. ㅇㅇ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1990. 6. 30. 이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소유하여 오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물등 부속토지 13,790.25㎡, 유류저장탱크시설 20,793.64㎡, 종업원 체육시설(테니스장) 756㎡, 방유벽 시설 1,734㎡, 진입도로 2,608.76㎡, 소방도로 480㎡ 합계 40,162.65㎡는 원고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27,050.35㎡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0. 1. 1.부터 1994. 12. 31.까지 매년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5. 12. 16.자로 199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6,018,160원, 1992 사업년도분 법인세 54,970,610원, 1993 사업년도분 법인세 39,580,100원,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 88,756,480원을 부과・고지하고(1990 사업년도분은 이월결손금충당으로 고지 세액 없음), 1996. 1. 16.자로 농어촌특별세 금 5,076,7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소는 1996. 12. 28.피고가 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출하장 배관시설 공지확보면적 9,183.1㎡, 주차설비면적 438.54㎡를 업무용부동산으로 추가하여 이를 초과하는 17,428.71㎡(=이 사건 토지 면적 67,213㎡ - 기 인정한 업무용 부동산 면적 40,162.65㎡ - 9,183.1㎡ - 438.54㎡)만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1997. 1. 16. 이 사건 토지 중 49,784.29㎡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17,428.71㎡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199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금 90,326,800원, 1992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금 38,655,610원, 1993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금 25,807,100원,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금 57,615,48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감액되고 남은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2.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조경면적 25,430㎡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유류저장시설은 위험시설로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ㅇㅇ도와 ㅇㅇ시는 1988. 5. 12.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달 30.자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위 유류저장시설 주위에 밖에서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시설녹지대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ㅇㅇ시 건축조례 제22조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30% 이상에 조경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5,430㎡에 식수를 하여 조경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조경면적은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ㅇㅇ시 등은 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위 유류저장시설을 민가와 떨어진 곳에 세우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임야인 이 사건 토지상에 위 유류저장시설 설치공사를 하게 되어 부득이 법면(경사면)이 생기게 되었거나 시설의 보안 및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법면을 조성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들도 고려할 때 위 조경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차설비 면적 1,394㎡를 위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438.54㎡(=건물연면적 2,392.06㎡/150㎡x13.75㎡x2)에 대하여만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건축물 바닥면적에는 송유관로 및 유류탱크 면적도 포함시켜야 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출하장을 이용하여 많은 양(1995년도 연간 유류공급량 2,346,583,864㎘)의 유류를 공급하고 있어 많은 수(1995년도 연간 출입 유조차수 137,059대)의 대형 유조차들이 출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넓은 면적의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위 규정은 부당하고 원고 법인이 공급하는 유류의 물량, 유조차의 크기 및 출입대수, 유조차의 대기, 적재, 이동에 필요한 공간 및 시간, 국가정책에의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차장 면적은 전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의3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를 받은 규칙 제18조 제3항은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① 그 제2호로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그 나.목은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녹지지역 7)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작은 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그 제3호는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은주차장용 토지의 경우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들고 있으며, 그 산식으로건물연면적/150㎡x13.75㎡x2'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규칙 제18조 제4항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로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을, 그 제14호로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을 각 들고 있다.",다. 판단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 나온 각 증거와 갑 제6호증, 갑 제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김ㅇ성의 증언 및 수명법관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ㅇㅇ도지사는 1988. 5. 12. 원래 임야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유류저장시설 및 시설녹지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면서, ㉠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 시설 주위 밖에서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시설녹지대를 설치(수종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목 등으로 은폐되도록 지정 식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ㅇㅇ시장은 그해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 트럭출하장 및 사무실 등 연면적 2,323.77㎡의 건축공사와 25,430㎡의 조경공사, 유류저장탱크, 입출하설비 등 설비공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으로 조경식재는 시설주위 밖에서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시설녹지대설치(수종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목 등으로 은폐되도록 지정 식수) 를 명시하였다.

② 원고는 위 허가시의 설계도서대로 시설공사를 실시하여 1990. 6. 30.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유류저장탱크, 종업원 체육시설(테니스장), 방유벽(防油壁), 진입도로, 소방도로, 출하장 배관시설, 주차설비(1,394㎡) 등을 완성하였으며, 유류저장탱크 주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 25,430㎡에 외부에서의 조망을 차단하기 위한 식수를 함으로써 조경공사도 마쳤다.

(2) 조경면적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선고 96누4886 판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시설녹지대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ㅇㅇ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고, 허가신청시 첨부한 도면에위 시설녹지대 조성을 위한 조경면적 25,430㎡가 포함되어 있는 바, 위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는 화재 또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로서 안전을 위하여 이격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 보안상 외부와의 차폐를 위한 시설로서 녹지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경면적은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토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경면적은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위 조경면적 25,430㎡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시 위 법규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으로 산정한 면적 49,784.29㎡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 면적 67,213㎡를 초과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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