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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0 2014가합204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0. 7. 1.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 314-6번지 외 4필지 상에 민영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79. 3. 27.경 원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1981. 4. 20.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촉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승인받았고, 1980. 7. 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도로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1978. 12. 31.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7. 3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은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보며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2항 전단 부분을 구 주촉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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