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도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재심피고
이촌1동공무원아파트에이지구재건축조합
피고,재심원고
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재다647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서 주장하는 요지는, (1)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중의 1인이 그 재판의 재심대상이 된 대법원 99다28630 판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고, (2) 재심대상 판결은 재심대상 사건의 본안기록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심소장만을 보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판사의 권한을 남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먼저 (1)의 점에 관하여 보면,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도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 4호의 재심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