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11.자 90재다23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3.1.(891),716]
판시사항
재심대상 재판 또는 그 상소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 또는 그 상소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피신청인
송일성
보조참가인
박영수 외 1인
피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이종근
준재심대상결정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피고(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이하 피고라 한다)의 준재심신청이유를 본다.
피고는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 또는 그 상소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원고의 위 준재심사유주장은 이유없다.
그 밖에 피고는 준재심사유의 주장 가운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제10호 법조도 게기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의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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