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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0. 1. 13. 선고 99가합2220 판결 : 항소기각, 상고기각
[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0-1,223]
판시사항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의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7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의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면 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

김동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덕희)

피고

한진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3인)

2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3. 선고 2000나6690 판결

주문

1.피고가 1998. 12. 16.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한 별지 기재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피고는 주식회사 한진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그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제11조 제1항),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임의 탈퇴한 후 재가입한 지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은 주되 피선거권은 제한하며(제14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는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고(제1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제24조, 제26조 제4항), 대의원대회의 소집이 불능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의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고(제25조), 조합에는 위원장을 1명 둔다(제34조)고 규정되어 있다.

나.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1999. 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될 예정인 피고의 위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였다.

다.그런데 피고는 선거 직전인 1998. 12. 1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입후보등록규정 제4조(입후보자격)를 개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라.그에 따라 원고는 15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부터 입후보 추천을 받고도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였고, 1999. 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된 피고의 위원장 선거에서는 소외 이영길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마.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영길 위원장에 의하여 소집되어 1999. 2. 24. 개최된 199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 제26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위 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다음,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중략)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서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사항은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임의 탈퇴한 후 재가입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 없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피고의 규약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위 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이 정하는 규약의 변경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총회나 이를 갈음할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의가 형식상 규약이 아닌 위원장입후보등록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의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피고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는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부분의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더구나 피고의 규약 제62조는 '본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제반 법령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장입후보등록규정 제4조를 개정한 이 사건 결의는 관행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은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이상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1999. 2. 24.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1999. 2. 24.자 대의원대회는, 무효인 이 사건 결의에 터잡아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대의원대회의 적법한 소집 권한이 없는 이영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그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 역시 하자 있는 결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 철(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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