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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2 2018가합407742
종중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9.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조 C의 12세손 D의 후손인 19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의 2018. 5. 1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과 같이 ① 피고 규약(정관, 이하 ‘규약’으로 통일한다)을 개정하고, ② 이와 같이 개정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소유이거나 피고가 그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광주시 F 임야 66,307㎡ 중 28,526㎡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G에 매도하며, ③ 기존 회장이었던 H을 다시 피고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위 ①, ②, ③ 각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규약 제5조는 종원의 권리에 대하여 “종원은 종무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경기도 광주시 관내에 거주한 종원에 한하여 회장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 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호증, 을 제1, 4, 6,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규약은 회장 피선거권을 “광주시 관내에 거주한 종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종중의 본질에 반하고 종원의 회장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나. 피고 피고 종원 중 다수가 광주시 I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피고 소유 토지들도 모두 I동에 있어 종중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해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이는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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