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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6512 판결
[물품대금등][공2000.8.1.(111),1623]
판시사항

우리 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변제충당시)

판결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우리 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에스케이그룹일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기준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 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할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선박용 유류 공급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선박용 유류의 대금은 ㎘당 미화 229$로 계산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원고가 발행한 송장에서 지정한 원고의 은행계좌에 그 대금을 미화로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총금액에 해당하는 수표를 최초 공급일 전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판시와 같이 미화 291,517$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도 그 대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피고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한국외환은행 발행의 ① 보증금액 원화 금 2억 원, 보증기간 1997. 11. 4.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및 ② 보증금액 금 7,000만 원, 보증기간 같은 해 11월 7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는 지급보증서들에 기하여 그 보증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또 피고 발행의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1997. 12. 23.인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같은 해 12월 23일자로 지급보증금 원화 금 2억 원 및 수표금 원화 금 3,000만 원, 같은 해 12월 26일자로 지급보증금 원화 금 7,000만 원을 각 수령하여 그 수령금으로써 각 수령 당일의 외국환시세에 따라 미화로 환산하여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에 유류대금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원화로 각 표시된 지급보증서와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화채권인 이 사건 유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유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류대금을 미화가 아닌, 유류 공급 당시의 외국환시세 또는 지급보증서 및 당좌수표 교부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따른 원화로써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피고 사이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지급보증서와 당좌수표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에 변제충당하는 경우에 이 사건 유류대금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한 외국환시세가 아니라 실제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변제충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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