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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18 2014고단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카카오톡 채팅으로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B를 직접 만난 다음 그녀가 정신지체장애인임을 알고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보조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 하여금 이전에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고, B 명의로 우체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C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게 한 다음, 위 주민등록증, 우체국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23.경 휴대전화 개통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 전화하여 F, G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B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SKT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정보란에 고객명 ‘B’, 주민등록번호 ‘H’, 연락처 ‘I’, 요금청구 주소 ‘대전 유성구 J 102호’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SKT 신규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경 휴대전화 개통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L 휴대폰 판매점에 전화하여 M, N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B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위 대리점 직원 O으로 하여금 LGU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정보란에 고객명 ‘B’, 주민등록번호 ‘H’, 연락처 ‘P’, 요금청구 주소 ‘대전 서구 Q건물 804동 1102호’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LGU 신규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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