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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3]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상가 등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 통신회사들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 ㈜'라 함),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함),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라 함) 등이 휴대폰 신규 개통시 1대당 10~50만 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받기 원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 신청서류를 모집하는 속칭 텔레마케팅업자(이하 ‘TM업자’라 함) E 등을 통해 휴대폰 명의 피해자들의 명단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다른 휴대폰 판매점 ‘F’의 운영자 G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해 통신회사들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중 5~15만 원 상당과 휴대폰 단말기는 위 TM업자에게 전달하고, 소액결제 등을 할 수 있는 유심칩은 별도로 이를 취급하는 매매상에 판매하며, 매매상은 이를 재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하여 소액결제 등 사용대금을 발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판매장려금 일부 및 유심칩 판매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판매장려금 및 단말기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위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TM업자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3개월 동안만 대여하여 주면 단말기 기종에 따라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하여 준다. 휴대폰 사용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집한 H 등의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 통신회사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신청인 것처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89대 각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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