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B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며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2.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E이 일하는 ‘F’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D, E을 통해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조된 신분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G이 신청자로 기재된 SKT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정상적인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개통된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8,6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10. 12.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E을 통해 SKT 신규가입신청서의 가명자명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고객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I’라고 기재한 다음 구매자, 신청인, 예금주란에 서명을 하고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명의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