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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33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33』

1. B 명의 휴대전화 개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계약자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B 명의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SKT로부터 시가 합계 1,566,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명의 휴대전화 개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위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T, LGU 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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