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23781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원고
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 김00
3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4 . 나00
5 .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6 . 이00
7 . 강00 )
8 . 박00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0 . 7 . 13 .
판결선고
2010 . 8 . 13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 5 . 14 . 노동부 고시 제2010 - 39호로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가 무효 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민주노총 ' ) 은 전국단위 노동조합총연맹이고 , 원고 김영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2010 . 6 . 4 .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이하 ' 노조법 ' ) 상 전임자로서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 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 조합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이고 , 원고 나00는 노조법상 전임자로서 위 조합의 위원장이다 . 원고 NH농협중앙회노 동조합은 전국 지점에 산재된 농협중앙회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 이고 , 원고 이00는 위 조합의 위원장이다 . 원고 강00 , 박00는 민주노총의 추천으로 노 동계를 대표하여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 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나 . 피고는 2010 . 2 . 26 . 노조법상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2010 . 7 . 1 . 부터 시행 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영계로부터 추천받은 5인 , 한 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추천받은 5인과 공익위원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 립하였다 .
다 .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의 심의위원 중 김00 , 이00가 사직하였고 , 이에 피고는 원고 민주노총이 추천한 원고 강00 , 박00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라 . 피고는 2010 . 2 . 26 . 경 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 이후 심의위원회는 수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위원들간의 의견이 달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하였다 .
마 . 심의위원회는 2010 . 4 . 30 .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 다가 2010 . 5 . 1 . 02 : 50경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의안에 관 하여 표결하여 찬성 9명 , 반대 1명 , 기권 5명으로 의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의결 ' ) .
마 . 피고는 2010 . 5 . 14 . 심의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노동부 고시 제2010 - 39호 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 ( 이하 ' 이 사건 고시 ' )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결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 므로 , 무효인 이 사건 의결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시도 무효이다 .
1 ) 노조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0 . 5 . 1 . 이후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 만으로 심의 · 의결하여야 함에도 국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 권한이 없는 경영계 위 원 , 노동계 위원들이 심의 ·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
2 ) 이 사건 의결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 ' 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의 수 , 직종과 사업 장의 분리 여부 , 근무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 조합원 수 ' 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였고 , 이 사건 의결은 노조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사용가능인원 ' 에 대하여도 규정하는 등 노조법 제24조 , 제24조의2에 규정된 위임 한계 를 일탈하였다 .
3 ) 회의 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위원회의 내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 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 노동부 직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강00 , 박00 등 노동계 위원들 의 심의 · 의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상태에서 의결이 강행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 대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 위원회가 2010 . 5 . 1 . 이 사건 의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2010 . 4 . 30 . 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및 경 영계 추천 위원이 가진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심의 · 의결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심의위원회가 2005 . 5 . 1 . 이 사건 의결을 함에 있어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 다거나 경영계 추천위원 , 노동계 추천 위원이 심의 · 의결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노조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2010 . 4 . 30 . 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인 점 , 공익위원만 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심의 ·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결되 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의결할 권한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에게 있다 .
② 노조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 공익위원만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문언 해석상 공익위원만으로 심의 · 의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일 뿐이
고 , 노동계 경영계 위원의 의결권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경영자 단체의 전 · 현직 임원 ,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 등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이 있었던 사람을 요구 하고 있는 점 , 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 점 , 노조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근로관계에 관 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 국가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위와 같은 사항 을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노동계 , 경영계측이 추천하는 각 5명의 위원들과 피고가 위촉하는 공 익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위원들이 전문위원의 연구 지원을 받아 심의 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 도를 정하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할 것이다 . 또한 ,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을 배제 하여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견을 듣는 과 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국회의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는 공익위원들의 의사에 달려있다 . 고 할 것인바 ,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④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근로시간 면제제 도가 2010 . 7 . 1 .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최초로 결정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고 , 위원들간의 의견 충돌 등으로 근로시간 면 제한도를 의결할 수 없는 등 예외적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⑤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의결할 경우에 공익위원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이 심의 · 의 결에 참여하였다면 2005 . 4 . 30 . 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국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 는 없다 .
2 )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 조합원 수 등 ' 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은 심의위원회 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를 정하되 , ' 조합원 수 ' 등 심의위원회가 면제한도를 정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 를 자율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일뿐 , 반드시 ' 조합원 수 ' 외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 근로 자의 수 ,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 여부 , 근무실태 '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시간과 더불 어 ' 사용할 수 있는 인원 '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심의위원회가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함에 있어 아무런 위법이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 인정사실
( 가 ) 심의위원회는 2010 . 4 . 30 . 15 : 06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국산업 인력공단 8층 대회의실에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 이후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 였다 .
( 나 )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010 . 5 . 1 . 01 : 05경 회의 속개를 위하여 회의장소에 들어가려고 하자 , 복도를 점거하고 있던 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위원들의 회의장소 진입을 저지하였고 , 일부 조합원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노동부 직원들이 이 를 저지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다 . 이후 경찰이 조합원들의 회의 장소의 진입을 막고 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위원들이 회의 장소에 들어갔다 .
( 다 ) 위원장 김태기는 같은 날 01 : 20경 회의를 속개하였으나 원고 강00 , 박00 는 2010 . 4 . 30 . 이 경과함으로써 노동계 및 경영계 위원은 심의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회의의 종결을 요구하였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 회의 도 중 빈 페트병으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
( 라 ) 위원장 김00는 같은 날 02 : 00경 정회를 선언하고 , 이어서 개최된 간사회 의와 공익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 같은 날 02 : 26경 회의장소를 3층 소회의실로 변경하 고 , 경영계와 노동계의 배석자 없이 위원만으로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마 ) 이후 원고 강00 , 박00를 비롯한 위원들은 3층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02 : 38 경 3층 소회의실에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속개되었다 .
바 ) 위원장 김태기가 위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을 배포하였으나 원 고 강00은 안건을 찢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 이에 회의장 밖에 있던 노동부 직 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원고 강00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 원고 박00는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
위원장 김00는 이종훈 위원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 이때 원고 강00 이 이00 위원에게 다가가 안건을 빼앗으려고 하여 위원장 주위에 있던 노동부 직원이 이를 제지하였다 . 이후 위원장 김00의 지시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였고 , 위원 중 9명이 찬성 , 1명은 반대 , 나머지 5명은 기권하여 의결하였다 .
( 사 ) 한편 , 노동부는 위 심의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2명씩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위원장에 대하여는 ' 맨투맨 수행 ' , 노동계 위원 5명 및 그 배석자들에 대하여 ' 맨투맨 저지 ' , 경영계 위원 5명에 대하여는 ' 수행 및 동선 파악 ' 이라는 임무를 부여한
문건을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7 , 11 , 1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내지 5 , 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면 , 심의 ·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 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① 먼저 , 회의장소 변경에 관하여 보건대 ,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서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점 , 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 원회로서 자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 노동계가 회의장소 점거 시도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회의 장소를 종래 수시로 변경하여 왔었던 점 , 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회의 장소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 회의장소 변경이 위원회 간사회의 , 공익위원회의를 거쳐 이루어졌던 점 , 회의장소 변경 통보에 대하여 원고 강00 , 박00를 비롯한 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 위원 15명 전원이 변경된 회의장소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원장의 회의장소 변경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1② 다음으로 , 비공개 심의 · 의결에 관하여 보건대 ,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3항 에서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 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회의 당시 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회의장소 진입 시도 등 회의 진행 방해 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 원고 강00 , 박00를 포함한 위원들은 김태기로부터 배석자를 배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통 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원고 강00 , 박00가 회의 전체 의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 비공개 진행에 대한 이의는 아니었던 점 , 배석자를 배제하고 진행된 회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부분에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배석자의 참여 없이 진행하 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노동부 내부 문건 ( 갑 제12호증 참조 ) 은 위원들이 심의 · 의결을 함에 방해받지 않고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질서 유지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 위 문건에서 노동 계 위원들에 대하여 ' 맨투맨 저지 ' 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 이는 노동계 위원들의 심 의 ·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일 발생할지 모르는 의사진행 방해행위로부 터 위원회의 자유로운 심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실제 노동부 직원들이 노동계 위원들의 심의 · 의결에 관한 행동을 제약하거나 방해한 바는 없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강00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였을 뿐 이다 .
④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에 관하여 계속하여 수차에 걸쳐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 그와 같이 논의된 안건에 표결이 있었는바 , 노동계 위원들의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 한 안건의 상정과 설명 , 이에 대한 토론 · 심의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원고 강00 , 박00가 위원장 김00에게 회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다른 위 원들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의 표결 등 회의 진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별지
관계법령
제24조 ( 노동조합의 전임자 )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 이하 " 전임자 " 라 한다 ) 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
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 ( 이하 “ 근로시간 면제한도 ” 라 한
다 )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 고충처리 , 산
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제24조의2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이하 이 조에서 “ 위원회 ” 라 한다 ) 를 고
용노동부에 둔다 .
②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 3년마다 . 그 적정
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의 자격 ,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제9930호 , 2010 . 1 . 1 >
제2조 (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 · 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제24조의2 제5항
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2010 . 7 . 12 .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의2 ( 근로시간 면제한도 )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 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의5 ( 위원회 위원의 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의6 (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정
한다 .
[ 운영규정 ]
제7조 ( 위원회의 소집 등 )
① 위원장은 영 제11조의6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
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 다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 ( 공익위원 심의 · 의결 )
법률 제993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 · 의결하지 못하여 공익위원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6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여 2010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