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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568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운영위원회의 설립 1) 교육부, 충청북도교육청, 피고 B, 제천시, 충청북도(이하 위 5개 기관을 합하여 '교육부 등‘이라 한다

)는 2013. 10. 17.부터 2013. 10. 20.까지 제천시 D에서 C박람회(이하 ‘이 사건 박람회’라 한다

)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C박람회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2) 교육부 등은 2013. 5. 7. 이 사건 위원회의 창립총회를 열어 피고 충청북도의 행정부지사, 피고 제천시의 부시장,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피고 B의 사무총장을 각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의 운영규정, 사무관리규정, 재무회계규정 등을 의결하였다.

3) 교육부 등은 이 사건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 합계 15억 원을 출연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로서 피고 B 사무총장인 E를 대표자로 하여 제천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위원회는 2013. 6. 3. 이 사건 박람회 행사대행업체 선정 공모를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위원회는 2013. 7. 2.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와 이 사건 박람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용역비 780,950,940원에 총괄하여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3. 7. 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이 사건 위원회, 보험금 117,142,64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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