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경부터 피해자 C(여, 당시 7세)의 모 D과 동거를 해오던 중, 2009. 8. 4. 위 D과 혼인신고를 하고 위 일시경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법률상 친부인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당시 피해자(당시 12세) 및 위 D과 함께 입주 예정이던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11단지 1108동 9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쇼파와 침대 등 가구가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 쇼파에 피해자를 앉게 하여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세면대와 욕조를 붙잡은 채 몸을 굽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였고, 이후 성기를 항문에서 빼낸 후 다시 피해자를 안아 들고 그녀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04:00경 위 E 아파트 1108동 901호 피해자(당시 12세)의 방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