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19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진주시 C에 있는 D 치과의원에서, E의 인력 사무실에서 E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한 후, E 명의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D 치과의원에게 공단 부담금( 보험 급여) 10,8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1.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D 치과의원에게 5회에 걸쳐 합계 48,2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D 치과의원에게 보험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참고인 E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