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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24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향해 달려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점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다가 오면서 자신의 가슴 쪽을 향해서 찔렀다거나 혹은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41, 49, 161 쪽),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고 걸어오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칼을 빼 들었는데, 자신도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고 넘어뜨려 바로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H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또한 피해자 H은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쪽으로 칼을 여러 번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잡다가 자신의 손가락 중지, 약지가 칼에 베여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41 쪽), 다시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자신을 향해 달려들 때 왼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든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목 뒷덜미를 누르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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