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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 하다가 상처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손바닥 부분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칼을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다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수도요금을 독촉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발생하게 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아래팔 부위를 베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여 칼날을 양손으로 잡아 막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가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과 실랑이하다가 다른 주민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제압한 점, ④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 하다가 상처를 입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간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피해자와 실랑이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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