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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12 2014노11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4. 5. 15.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세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세게 흔드는 바람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쳐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후 피해자와 싸우거나 단순히 겁을 줄 생각으로 한 행동일 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여 파출소로 데리고 갈 때 오른손으로 자전거를 끌었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그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를 향해 약 150m 정도를 걸어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후 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체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②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너무 심하게 잡아서 숨을 쉬기 곤란한 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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