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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30 2014가합18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8. 자신 소유의 경북 선산군 E 임야 8,909평(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구미시 D 임야 29,451㎡’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제(妹弟)인 피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3. 8. 25. 구미시 D 임야 29,20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F 임야 250㎡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인동새마을금고 앞으로 2003. 10. 13.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3. 12. 29.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1. 19. 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2004. 5. 21. 원고의 동생인 피고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카단1582)을 하여 2004. 7. 5.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2005. 4. 8. 위 가처분 해제신청을 이유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한편 인동새마을금고는 2004. 10.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05. 1. 11.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의 대출원리금 197,912,175원(원금 180,000,000원 이자 15,604,235원 법적비용 2,307,940원)을 모두 대위변제받고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위 다.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말소해주었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가 피고 농협은행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 앞으로 ①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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