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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5 2017가단16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2. 2. 충남 서천군 D 임야 6,194㎡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3. 31. 위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9,5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충남 서천군 D 임야 6,194㎡는 2005. 7. 8. D 내지 E 각 임야로 분할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가 위 각 분할된 위 임야로 변경되었다. 라.

F는 2005. 7. 15. 충남 서천군 E 임야 2,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8.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6,7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은 충남 서천군 D 내지 E 각 임야 중 G, H 각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F 소유인 충남 서천군 E 임야에 관하여도 해당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18. 위 법원으로부터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 B은 채무자 F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해 계속 유찰이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은 공동저당권이어서 이를 말소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피고 B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C은 2015. 10.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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