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6.09 2015나242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원고청구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8. 원고 소유의 경북 선산군 J동(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구미시 K리로 되었다, 이하 ‘K리’라고 한다) D 임야 29,451㎡를 매제(妹弟)인 피고 B(원고의 여동생 L의 남편) 앞으로 1988.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임야는 2003. 8. 25. D 임야 29,20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F 임야 250㎡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인동새마을금고 앞으로, ① 2003. 10. 13.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3. 12. 29.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4. 1. 19. 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인동새마을금고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인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B는 2004. 5. 21. 원고의 동생인 피고 C 앞으로 2004.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는 피고 C을 상대로, 매매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7. 5.자 처분금지가처분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카단1582)을 받고, 2004. 7. 7.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위 가처분등기는 2005. 4. 8. 피고 B의 집행해제신청(2005. 3. 24.자)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인동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04. 10. 8.자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이 내려졌고, 그 기입등기는 2004. 10. 18. 마쳐졌다.

인동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경매 중인 2005. 1. 11.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의 대출원리금(인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7,912,175원(= 원금 180,000,000원 이자 15,604,235원 법적비용 2,307,940원)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