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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77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0. 7. 7. 충남 태안군 D 임야 7,7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0.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E과 사이에, 원고의 E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의 처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장차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2.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 C은 2003. 9. 2.경 원고와 함께 F를 찾아가 원고를 대위하여 F에게 위 차용금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F는 원고 측에 인감증명서 등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3. 9. 3. 피고 C의 처 피고 B 앞으로 2003.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2005. 9. 22. 태안군과 사이에, 태안군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93,400,000원에 공공용지 협의매수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태안군 앞으로 2005. 9. 22.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B은 태안군으로부터 위 대금 193,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03. 9.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를 대위하여 E에게 변제한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위 피고의 처인 피고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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