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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9 2013가합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7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25세 E과 F을 복수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인데, 현재 그 구성원이 약 200명 정도이다.

원고는 2009. 12. 21.경 최초로 규약을 제정한 다음, 그때부터 그 규약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 B는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원고의 총무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고, 2005. 11.경 원고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1995. 6. 30. 구미시 G 임야 5,554㎡에 관하여 1973.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가 2000. 4. 6. 구미시 G 임야 4,873㎡(이하 ‘제1차분할 후 G 임야’라 한다)와 H 임야 681㎡(이하 ‘H 임야’라 하고, 다른 토지도 지번으로 특정한다)로 분할되었고, 경상북도는 같은 날 제1차분할 후 G 임야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03. 1. 9.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제1차분할 후 G 임야 4,873㎡를 환매함에 있어 피고 C이 원고를 위해서 그 환매업무를 처리함과 아울러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신 원고가 피고 C에게 그 임야를 환매비용에다가 1억 원을 더한 금액에 매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B는 2002. 9.경부터 2003. 3.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구성원들 중 I, J, K, L, M, N, O, P(이하 ‘I 등 8인’이라 한다)을 그 각 주거지로 찾아가서 ‘제1차 분할 후 G 임야와 관련하여 문중에 1억 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03. 3. 31.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1차분할 후 G 임야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가단2228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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