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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단2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12. 경 지인인 F로부터 F의 내연 녀인 피해자 G( 여, 46세) 을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6. 3. 28. 경 F로부터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F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F과 피해자가 키스하는 사진을 전달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수차례 만 나 ‘F 이 G( 피해자를 칭함) 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수백억 원을 뜯어냈는데 나에게 F과 G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G에게 F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이나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올릴 사람인데 이를 막을 사람은 우리뿐이라고 하여 사례금을 받아내자 ’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F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9. 14: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 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너와 F 이성관계한 동영상을 F이 갖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인데 F이 나에게도 동영상을 보내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F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J으로 피해자에게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하고, 이어 피고인 B, 피고인 C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 일산 건달인데 F이 C을 무서워하니 이 사람들이 F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300 억 원대 사업가이고 K 매장이 7개 있으며, 강남에 건물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재력가가 맞느냐

‘라고 질문하여 F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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