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24 2018가단533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부터 위 가.
항...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5. 무렵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가 2018. 3. 29. 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4. 2. 원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 한편 원고가 2018. 4. 2.부터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소장이 2019. 1. 2.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 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